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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7.24 10:00 수정 : 2007.07.24 15:25

KT 이동전화 대리점을 운영했던 조미영씨가 23일 국회 정문 옆 텐트 안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조씨의 농성은 이날로 49일째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KT 대리점 조미영씨 국회 앞 단식농성 사연

가입신청서엔 ‘요금 2만원 땐 20% 할인’
실제론 ‘2만원 초과금액의 20% 할인’
KT “민원 잇따라 영업중단 조처” 반박

국회를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 담벼락 밑에 초라한 텐트가 보인다. 케이티(KT) ‘렛츠010’ 대리점을 운영하던 조미영(39)씨가 단식을 하며 케이티에게 당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곳이다. 지체 장애를 갖고 있기도 한 조씨는 무더위와 장맛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두 달째 이 텐트에 머물고 있다.

그는 ‘경기텔레콤’이란 사무실을 내어, 2004년 4월부터 케이티 이동전화 가입자를 유치해왔다. 실적이 좋아, 케이티로부터 2004년 12월에는 공로패를, 2006년 9월에는 ‘상반기 가입자 5천 돌파 기념상’을 수상했다. 조씨는 “약정할인 내용을 소비자 눈높이로 설명한 게 비결이었다”고 말했다. 약정할인은 18~24개월 이상 이용하겠다고 하면 요금(기본료+국내음성통화료)을 깎아주는 것이다. 케이티는 요금 가운데 2만~4만원 구간은 2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20%, 4만~7만원은 4만원을 뺀 금액의 30%, 7만원 이상은 7만원을 제외한 금액의 40%를 깎아준다.

하지만 가입신청서에는 요금이 2만~4만원이면 20%, 4만~7만원이면 30%, 7만원 이상이면 40%를 깎아주는 것처럼 돼 있다. 경기텔레콤은 가입신청서에 안내된 대로 설명했다. 월 요금이 5만원 이상이면, 할인액이 단말기 할부금(1만5천원 안팎)보다 많아, 단말기를 공짜로 받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영업을 시작한 지 6개월 가량 지난 2004년 11월부터 민원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케이티는 경기텔레콤 쪽에 민원해결을 요구했고, 경기텔레콤은 할인액 차이를 따로 보상했다.

조씨는 이 과정에서 약정할인제 세부 내용을 제대로 알게 됐지만, 그것으로는 영업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전처럼 설명해 가입자를 더 유치한 뒤, 케이티에게서 더 받는 수수료로 약정할인액 차이를 따로 보상하기로 했다. 케이티 담당자에게도 설명했다.”

경기텔레콤의 이런 영업 방식은 신규 가입자를 계속 유치해 수수료 수입을 늘려야 지속될 수 있다. 하지만 케이티는 2006년 4월 “민원을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경기텔레콤의 신규 가입자 유치를 중단시켰다. 남중수 케이티 사장이 “비용으로 매출을 늘리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린 뒤다. 신규 가입자 유치를 하지 못하니 수수료 수입이 줄고, 이 때문에 약정할인 차액을 넣어주지 못해 민원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악순환이 시작됐다. 케이티는 이후 조씨와 보증을 선 남편과 아버지의 재산을 압류한 데 이어 올 4월에는 경기텔레콤과 대리점 계약을 파기했다.

조씨는 “영업 잘한다고 상까지 주다가, 어느 날 갑자기 민원을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신규 영업을 중단시키고 대리점 계약까지 파기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나 케이티는 “민원 때문에 경기텔레콤의 영업을 중단시킬 수밖에 없었고, 그때까지는 경기텔레콤이 가입자들에게 약정할인 내용을 다르게 설명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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