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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7.24 11:41 수정 : 2007.07.24 11:41

`국기에 대한 맹세문'의 새 문안이 확정됐다.

행정자치부는 새로운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규정한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날부터 새로운 맹세문이 사용된다고 24일 밝혔다.

새문안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로 돼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972년 문교부가 학생교육의 일환으로 만든 맹세문이 35년만에 시대의 변화상을 반영한 내용으로 바뀌게 된다.

행자부는 새 맹세문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녹음물을 제작, 25일부터 행자부 홈페이지(www.mogaha.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강원 기자 gija007@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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