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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7.24 15:07 수정 : 2007.07.24 15:07

강원경찰청 적발..`입국 브로커' 빚 갚기위해 성매매

새 삶을 찾아 우리나라에 온 탈북여성들이 입국과정에서 `탈북 브로커'에게 진 빚(입국자금)을 갚기 위해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특히 탈북여성들은 남한사회에 적응할 기회도 제대로 갖지 못한 채 채무변제를 위해 입국 후 5개월만에, 새터민 정착지원 시설인 '하나원' 문을 나선지 한달 만에 성매매 업소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드러나 적지않은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24일 탈북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스포츠마사지센터 업주 박모(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달 초부터 최근까지 한 달여 간 춘천시 효자동 모 스포츠마사지센터를 운영하면서 A(26.여)씨 등 탈북여성 3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는 중국에서 알게 된 탈북여성 B(38)씨와 B씨를 통해 소개받은 A씨와 또 다른 탈북여성 C(26)씨 등 3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뒤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성매매 업주 박씨에게 고용된 탈북여성 가운데 A씨와 C씨는 올해 1월 각각 탈북브로커의 도움으로 제3국을 통해 남한에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C씨는 입국과정에서 브로커에게 수백여만원의 입국자금을 지원받았으며, 브로커가 건넨 자금은 이들의 발목을 죄는 '족쇄'로 작용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1월 입국 후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 3월 초부터 5월 초까지 하나원 교육을 받고 나온 뒤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자 입국 브로커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 6월 초 성매매 업소에 발을 들여 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일반적으로 탈북자의 경우 입국 후 신원확인 절차와 하나원에서 10주 간 사회적응에 필요한 교육을 받은 후 사회로 돌아가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브로커에게 진 빚에 대한 중압감이 이들 탈북여성을 남한에 입국한 지 5개월여 만에 성매매 업소로 내몰게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재활을 돕기 위해 이들 탈북여성들을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단체에 인계했다.

이재현 기자 jlee@yna.co.kr (춘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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