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7 비상계엄 확대조치 = 신군부는 권력 장악을 위해 1980년 5월17일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를 시행하려는 계획을 사전에 수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육군본부 작전참모부도 '학생시위 대처 방안'에서 4단계(5.17)로 계엄군 투입을 계획했다. 5월8일 긴급 계엄위원회 개최 이전에 5월17일 계엄군 투입을 계획했고 실제로 공수부대가 이동했다. 이에 따라 대학의 휴교령과 포고문 발포, 예비검속 등은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가 발표됨과 동시에 이뤄졌다. 따라서 학생들의 시위로 사회가 혼란해 이에 대처하려고 군이 나섰다는 신군부의 주장은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를 정당화하려는 거짓 주장이다. 신군부는 또 5.17 비상계엄 확대를 위해 북한 남침설을 악용했다. 1980년 5월10일 김영선 중앙정보부 2차장이 5.15∼20일 사이에 북한이 남침할 가능성이 짙다는 `북괴 남침설' 첩보를 일본으로부터 입수, 전두환 중앙정보부장 서리에게 보고했고 5월12일 국무회의에서는 이를 근거로 대북경계태세 강화를 결정했다. 조사결과, 5월10일 육군본부 정보참모부는 `북괴남침설' 정보는 북한의 일반적 남침 가능성을 제기한 것에 불과하고 첩보의 신빙성이 없다는 내용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신군부는 북괴남침설을 악용하는 한편, 국내 시위를 불순분자의 책동으로 규정해 국가위기 상황이라며 5.17 전군주요지휘관 회의에서 비상계엄 전국확대를 결의하고 국무회의를 통해 이를 통과시켰다. 신군부 세력은 북한의 남침이 예상되는 위기상황이라고 하면서도 남침에 대비해야 할 군대를 빼서 시위에 대처하기 위해 대학에 배치했다. ◇5.18 광주민주화 운동 1980년대 초반부터 계속된 충정훈련을 통해 공수부대원들이 시위대를 불순분자 또는 적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이와 함께 5.18 이후 상부의 강력대처 명령이 과격진압 배경이 됐다. 계엄사는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와 김대중 전 대통령 연행에 항의하는 광주 시민들의 시위를 불순분자 또는 고정간첩의 책동으로 몰아갔다. 상부의 지시와 현장에 유포된 유언비어는 공수부대원들이 시위를 불순분자의 소행으로, 시위대를 적으로 인식하게 했고 결과적으로 공수부대원들의 과격진압 배경이 됐다. 당시 군수뇌부는 자위권 발동을 논의했다. 5월21일 수기로 작성된 문서에는 `장관실에 주영복 국방장관, 이희성 육군참모총장, 진종채 2군사령관, 전두환 합수본부장, 노태우 수경사령관, 정호용 특전사령관, 차규헌 육사교장. 전(전두환) 각하: 초병에 대해 대해 난동시 군인복무규율에 의거 자위권 발동 강조'라고 돼있다. 5월21일 전남도청 앞에서 시위대가 계엄군을 향해 먼저 총격을 가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는 발견하지 못했다. 같은 날 오후 1시경 계엄군의 발포 후 계엄군에 의한 조준사격이 있었다. 계엄군이 광주관광호텔 옥상으로 올라가 조준경이 달린 소총으로 시위대 맨 앞에 주동자를 향해 조준사격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5.21일 발포를 직접 명령한 문서를 발견하지 못했다. 계엄군은 5월23일 광주-화순간 15번 국도에서 미니버스에 총격을 가해 버스에 타고 있던 민간인이 대부분 사망했다. 이후 사망자들의 시신은 수습되지 못한 채 대부분 방치됐고 사망자 가운데 2명의 여성은 대검으로 찔린 흔적(자상)이 발견됐다.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의 지휘권에도 혼란이 있었다. 5월19일 광주시 계림동에서 발생한 11공수여단의 발포에 대해 전투교육사령부(전교사)나 31사단은 발포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다음날 광주역 앞에서 일어난 제3공수여단의 발포에 대해 전교사나 31사단도 파악했지만 발포를 막기 위한 추가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작전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5월24일 하루에만 계엄군 간에 두 차례의 오인사격이 발생했다. 신군부는 12.12에 반대했던 군 지휘부들을 강제로 전역시키고 반대로 이에 동조한 세력에 대해서는 군인사법을 무시해가면서 진급시켰다. 신군부는 또 상훈법까지 무시하고 12.12 및 5.18 진압 공로자들에게 훈.포장을 수여했다. 신군부는 5.18을 불순분자들이나 고정간첩들에 의한 계획적인 난동행위로 왜곡했다. 5월24일에는 남파 간첩 이창용(본명 홍종수)를 광주의 시위와 연관시켰다. 5월16일 보성을 통해 침투한 이창용의 수사기록이나 재판기록 어디에도 5.18 관련 임무나 광주로 진입하기 위한 시도는 발견할 수 없었음에도 신군부 세력은 광주민주화운동을 북한과 연관된 것처럼 여론조작을 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보안사 민간인 사찰사건 1990년 10월4일 `윤석양 이병 양심선언'으로 드러난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행위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그 배경과 계획수립, 실행과정 등 전반적인 경위에 대한 진상규명을 진행했다. 보안사 3처는 1989년 3월20일 노태우 대통령의 중간평가 유보와 같은 달 25일 문익환 목사의 방북을 계기로 조성된 공안정국을 국가위기 상황으로 판단, 1989년 4월 `청명계획'이라는 이름으로 계엄대비계획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보안사 3처 6과 윤모 계장과 3처 3.5.7과 인원 6명으로 `청명 TF'가 구성돼 4월27일∼6월20일까지 보안사 서빙고분실에서 주요 인사 923명에 대해 `청명카드'(4천900여쪽)를 작성했다. 대상자들은 중요도에 따라 A(계엄목표 달성 결정적 장애자) ,B급(계엄시책 수행 장애자), C급(국민 공감대 확보를 위해 처리해야 할 대상자)으로 분류됐다. 청명카드에는 각 대상자들의 인적사항, 예상 도주로 및 은신처, 체포조 등이 상세히 기록됐으며 계엄이 발동하면 대상자들을 검거, 처벌한다는 계획이었다. 청명카드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 법적 근거 없이 여러 차례 실시된 예비검속을 위한 체포카드였으며 향후 민간인 사찰 자료의 토대가 됐다. 청명계획 보고체계는 TF내 대위급 장교인 이모, 윤모 계장에게 보고하고 윤 계장은 김용성 과장에게, 김 과장은 우종일 처장에게 보고했다. 최경조 참모장과 조남풍 보안사령관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이나 문서상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보안사 3처6과 분석반은 또 `청수'라는 명칭으로 1989년 5월부터 1천300여 명의 주요 인사에 대해 공개된 자료와 예하 보안부대의 `동향관찰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1990년 10월 윤석양 이병의 양심선언이 있기 전까지 `개인별 신상자료철'(청수카드)을 작성, 관리하며 민간인 사찰을 실시했다. 청수카드에는 별도 관리된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은 빠졌으며 1990년 10월 윤석양 이병이 사찰카드를 빼내 공개한 노무현 현 대통령과 이강철 대통령 비서실 정무특보, 문동환.박현채 등 4명에 대한 사찰카드는 누락돼 있다. 김귀근 이귀원 기자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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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군부 집권·민간인사찰 진상규명 요약 |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과거사위)는 24일 12.12사태와 5.18 민주화운동 등 신군부 집권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진상규명 결과를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기무사와 육군본부 군사연구소 등에 보관된 총 1천440건 14만1천여 쪽의 자료와 광주에 출동한 공수부대원 가운데 작년 12월 기준으로 현역복무 중인 7공수여단 9명, 11공수여단 13명, 3공수여단 49명 등 총 71명의 증언을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했다.
다음은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12.12 군사반란 = 전두환을 중심으로 신군부 세력이 자신들을 견제하려던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연행한 군사반란이다. 이 사건으로 군의 지휘권을 장악한 신군부는 반대파 인사들을 구속하거나 강제 전역시켰다.
위원회(과거사위)가 최초 입수한 '12.12 상황일지'(보안사에서 감청기록을 토대로 작성)는 1979년 12월12일~12월13일까지 군 주요 직위자, 주요 부대 및 지휘관들의 통화 내용이 정리돼 있다.
합동수사본부는 처음부터 정승화 육군참모총장과 이건영 3군사령관, 정병주 특전사령관 등을 연행하려고 계획했으며 최규하 대통령과 노재현 국방장관은 12월13일 오전 5시 이에 서명하면서 날짜를 12월12일로 소급해 적었다.
전두환 보안사령관 등 신군부세력은 군인사법을 무시하고 진급했고 상훈법도 무시한 채 12.12 쿠데타에 공을 세운 인사들에게 무더기로 무공훈장을 수여했다.
보안사는 1982년 육사 교수 등을 동원해 12.12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제5공화국 前史'(총 9권, 4천902쪽)를 편찬했다.
◇ 5.17 비상계엄 확대조치 = 신군부는 권력 장악을 위해 1980년 5월17일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를 시행하려는 계획을 사전에 수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육군본부 작전참모부도 '학생시위 대처 방안'에서 4단계(5.17)로 계엄군 투입을 계획했다. 5월8일 긴급 계엄위원회 개최 이전에 5월17일 계엄군 투입을 계획했고 실제로 공수부대가 이동했다. 이에 따라 대학의 휴교령과 포고문 발포, 예비검속 등은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가 발표됨과 동시에 이뤄졌다. 따라서 학생들의 시위로 사회가 혼란해 이에 대처하려고 군이 나섰다는 신군부의 주장은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를 정당화하려는 거짓 주장이다. 신군부는 또 5.17 비상계엄 확대를 위해 북한 남침설을 악용했다. 1980년 5월10일 김영선 중앙정보부 2차장이 5.15∼20일 사이에 북한이 남침할 가능성이 짙다는 `북괴 남침설' 첩보를 일본으로부터 입수, 전두환 중앙정보부장 서리에게 보고했고 5월12일 국무회의에서는 이를 근거로 대북경계태세 강화를 결정했다. 조사결과, 5월10일 육군본부 정보참모부는 `북괴남침설' 정보는 북한의 일반적 남침 가능성을 제기한 것에 불과하고 첩보의 신빙성이 없다는 내용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신군부는 북괴남침설을 악용하는 한편, 국내 시위를 불순분자의 책동으로 규정해 국가위기 상황이라며 5.17 전군주요지휘관 회의에서 비상계엄 전국확대를 결의하고 국무회의를 통해 이를 통과시켰다. 신군부 세력은 북한의 남침이 예상되는 위기상황이라고 하면서도 남침에 대비해야 할 군대를 빼서 시위에 대처하기 위해 대학에 배치했다. ◇5.18 광주민주화 운동 1980년대 초반부터 계속된 충정훈련을 통해 공수부대원들이 시위대를 불순분자 또는 적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이와 함께 5.18 이후 상부의 강력대처 명령이 과격진압 배경이 됐다. 계엄사는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와 김대중 전 대통령 연행에 항의하는 광주 시민들의 시위를 불순분자 또는 고정간첩의 책동으로 몰아갔다. 상부의 지시와 현장에 유포된 유언비어는 공수부대원들이 시위를 불순분자의 소행으로, 시위대를 적으로 인식하게 했고 결과적으로 공수부대원들의 과격진압 배경이 됐다. 당시 군수뇌부는 자위권 발동을 논의했다. 5월21일 수기로 작성된 문서에는 `장관실에 주영복 국방장관, 이희성 육군참모총장, 진종채 2군사령관, 전두환 합수본부장, 노태우 수경사령관, 정호용 특전사령관, 차규헌 육사교장. 전(전두환) 각하: 초병에 대해 대해 난동시 군인복무규율에 의거 자위권 발동 강조'라고 돼있다. 5월21일 전남도청 앞에서 시위대가 계엄군을 향해 먼저 총격을 가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는 발견하지 못했다. 같은 날 오후 1시경 계엄군의 발포 후 계엄군에 의한 조준사격이 있었다. 계엄군이 광주관광호텔 옥상으로 올라가 조준경이 달린 소총으로 시위대 맨 앞에 주동자를 향해 조준사격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5.21일 발포를 직접 명령한 문서를 발견하지 못했다. 계엄군은 5월23일 광주-화순간 15번 국도에서 미니버스에 총격을 가해 버스에 타고 있던 민간인이 대부분 사망했다. 이후 사망자들의 시신은 수습되지 못한 채 대부분 방치됐고 사망자 가운데 2명의 여성은 대검으로 찔린 흔적(자상)이 발견됐다.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의 지휘권에도 혼란이 있었다. 5월19일 광주시 계림동에서 발생한 11공수여단의 발포에 대해 전투교육사령부(전교사)나 31사단은 발포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다음날 광주역 앞에서 일어난 제3공수여단의 발포에 대해 전교사나 31사단도 파악했지만 발포를 막기 위한 추가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작전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5월24일 하루에만 계엄군 간에 두 차례의 오인사격이 발생했다. 신군부는 12.12에 반대했던 군 지휘부들을 강제로 전역시키고 반대로 이에 동조한 세력에 대해서는 군인사법을 무시해가면서 진급시켰다. 신군부는 또 상훈법까지 무시하고 12.12 및 5.18 진압 공로자들에게 훈.포장을 수여했다. 신군부는 5.18을 불순분자들이나 고정간첩들에 의한 계획적인 난동행위로 왜곡했다. 5월24일에는 남파 간첩 이창용(본명 홍종수)를 광주의 시위와 연관시켰다. 5월16일 보성을 통해 침투한 이창용의 수사기록이나 재판기록 어디에도 5.18 관련 임무나 광주로 진입하기 위한 시도는 발견할 수 없었음에도 신군부 세력은 광주민주화운동을 북한과 연관된 것처럼 여론조작을 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보안사 민간인 사찰사건 1990년 10월4일 `윤석양 이병 양심선언'으로 드러난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행위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그 배경과 계획수립, 실행과정 등 전반적인 경위에 대한 진상규명을 진행했다. 보안사 3처는 1989년 3월20일 노태우 대통령의 중간평가 유보와 같은 달 25일 문익환 목사의 방북을 계기로 조성된 공안정국을 국가위기 상황으로 판단, 1989년 4월 `청명계획'이라는 이름으로 계엄대비계획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보안사 3처 6과 윤모 계장과 3처 3.5.7과 인원 6명으로 `청명 TF'가 구성돼 4월27일∼6월20일까지 보안사 서빙고분실에서 주요 인사 923명에 대해 `청명카드'(4천900여쪽)를 작성했다. 대상자들은 중요도에 따라 A(계엄목표 달성 결정적 장애자) ,B급(계엄시책 수행 장애자), C급(국민 공감대 확보를 위해 처리해야 할 대상자)으로 분류됐다. 청명카드에는 각 대상자들의 인적사항, 예상 도주로 및 은신처, 체포조 등이 상세히 기록됐으며 계엄이 발동하면 대상자들을 검거, 처벌한다는 계획이었다. 청명카드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 법적 근거 없이 여러 차례 실시된 예비검속을 위한 체포카드였으며 향후 민간인 사찰 자료의 토대가 됐다. 청명계획 보고체계는 TF내 대위급 장교인 이모, 윤모 계장에게 보고하고 윤 계장은 김용성 과장에게, 김 과장은 우종일 처장에게 보고했다. 최경조 참모장과 조남풍 보안사령관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이나 문서상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보안사 3처6과 분석반은 또 `청수'라는 명칭으로 1989년 5월부터 1천300여 명의 주요 인사에 대해 공개된 자료와 예하 보안부대의 `동향관찰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1990년 10월 윤석양 이병의 양심선언이 있기 전까지 `개인별 신상자료철'(청수카드)을 작성, 관리하며 민간인 사찰을 실시했다. 청수카드에는 별도 관리된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은 빠졌으며 1990년 10월 윤석양 이병이 사찰카드를 빼내 공개한 노무현 현 대통령과 이강철 대통령 비서실 정무특보, 문동환.박현채 등 4명에 대한 사찰카드는 누락돼 있다. 김귀근 이귀원 기자 (서울=연합뉴스)
◇ 5.17 비상계엄 확대조치 = 신군부는 권력 장악을 위해 1980년 5월17일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를 시행하려는 계획을 사전에 수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육군본부 작전참모부도 '학생시위 대처 방안'에서 4단계(5.17)로 계엄군 투입을 계획했다. 5월8일 긴급 계엄위원회 개최 이전에 5월17일 계엄군 투입을 계획했고 실제로 공수부대가 이동했다. 이에 따라 대학의 휴교령과 포고문 발포, 예비검속 등은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가 발표됨과 동시에 이뤄졌다. 따라서 학생들의 시위로 사회가 혼란해 이에 대처하려고 군이 나섰다는 신군부의 주장은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를 정당화하려는 거짓 주장이다. 신군부는 또 5.17 비상계엄 확대를 위해 북한 남침설을 악용했다. 1980년 5월10일 김영선 중앙정보부 2차장이 5.15∼20일 사이에 북한이 남침할 가능성이 짙다는 `북괴 남침설' 첩보를 일본으로부터 입수, 전두환 중앙정보부장 서리에게 보고했고 5월12일 국무회의에서는 이를 근거로 대북경계태세 강화를 결정했다. 조사결과, 5월10일 육군본부 정보참모부는 `북괴남침설' 정보는 북한의 일반적 남침 가능성을 제기한 것에 불과하고 첩보의 신빙성이 없다는 내용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신군부는 북괴남침설을 악용하는 한편, 국내 시위를 불순분자의 책동으로 규정해 국가위기 상황이라며 5.17 전군주요지휘관 회의에서 비상계엄 전국확대를 결의하고 국무회의를 통해 이를 통과시켰다. 신군부 세력은 북한의 남침이 예상되는 위기상황이라고 하면서도 남침에 대비해야 할 군대를 빼서 시위에 대처하기 위해 대학에 배치했다. ◇5.18 광주민주화 운동 1980년대 초반부터 계속된 충정훈련을 통해 공수부대원들이 시위대를 불순분자 또는 적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이와 함께 5.18 이후 상부의 강력대처 명령이 과격진압 배경이 됐다. 계엄사는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와 김대중 전 대통령 연행에 항의하는 광주 시민들의 시위를 불순분자 또는 고정간첩의 책동으로 몰아갔다. 상부의 지시와 현장에 유포된 유언비어는 공수부대원들이 시위를 불순분자의 소행으로, 시위대를 적으로 인식하게 했고 결과적으로 공수부대원들의 과격진압 배경이 됐다. 당시 군수뇌부는 자위권 발동을 논의했다. 5월21일 수기로 작성된 문서에는 `장관실에 주영복 국방장관, 이희성 육군참모총장, 진종채 2군사령관, 전두환 합수본부장, 노태우 수경사령관, 정호용 특전사령관, 차규헌 육사교장. 전(전두환) 각하: 초병에 대해 대해 난동시 군인복무규율에 의거 자위권 발동 강조'라고 돼있다. 5월21일 전남도청 앞에서 시위대가 계엄군을 향해 먼저 총격을 가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는 발견하지 못했다. 같은 날 오후 1시경 계엄군의 발포 후 계엄군에 의한 조준사격이 있었다. 계엄군이 광주관광호텔 옥상으로 올라가 조준경이 달린 소총으로 시위대 맨 앞에 주동자를 향해 조준사격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5.21일 발포를 직접 명령한 문서를 발견하지 못했다. 계엄군은 5월23일 광주-화순간 15번 국도에서 미니버스에 총격을 가해 버스에 타고 있던 민간인이 대부분 사망했다. 이후 사망자들의 시신은 수습되지 못한 채 대부분 방치됐고 사망자 가운데 2명의 여성은 대검으로 찔린 흔적(자상)이 발견됐다.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의 지휘권에도 혼란이 있었다. 5월19일 광주시 계림동에서 발생한 11공수여단의 발포에 대해 전투교육사령부(전교사)나 31사단은 발포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다음날 광주역 앞에서 일어난 제3공수여단의 발포에 대해 전교사나 31사단도 파악했지만 발포를 막기 위한 추가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작전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5월24일 하루에만 계엄군 간에 두 차례의 오인사격이 발생했다. 신군부는 12.12에 반대했던 군 지휘부들을 강제로 전역시키고 반대로 이에 동조한 세력에 대해서는 군인사법을 무시해가면서 진급시켰다. 신군부는 또 상훈법까지 무시하고 12.12 및 5.18 진압 공로자들에게 훈.포장을 수여했다. 신군부는 5.18을 불순분자들이나 고정간첩들에 의한 계획적인 난동행위로 왜곡했다. 5월24일에는 남파 간첩 이창용(본명 홍종수)를 광주의 시위와 연관시켰다. 5월16일 보성을 통해 침투한 이창용의 수사기록이나 재판기록 어디에도 5.18 관련 임무나 광주로 진입하기 위한 시도는 발견할 수 없었음에도 신군부 세력은 광주민주화운동을 북한과 연관된 것처럼 여론조작을 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보안사 민간인 사찰사건 1990년 10월4일 `윤석양 이병 양심선언'으로 드러난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행위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그 배경과 계획수립, 실행과정 등 전반적인 경위에 대한 진상규명을 진행했다. 보안사 3처는 1989년 3월20일 노태우 대통령의 중간평가 유보와 같은 달 25일 문익환 목사의 방북을 계기로 조성된 공안정국을 국가위기 상황으로 판단, 1989년 4월 `청명계획'이라는 이름으로 계엄대비계획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보안사 3처 6과 윤모 계장과 3처 3.5.7과 인원 6명으로 `청명 TF'가 구성돼 4월27일∼6월20일까지 보안사 서빙고분실에서 주요 인사 923명에 대해 `청명카드'(4천900여쪽)를 작성했다. 대상자들은 중요도에 따라 A(계엄목표 달성 결정적 장애자) ,B급(계엄시책 수행 장애자), C급(국민 공감대 확보를 위해 처리해야 할 대상자)으로 분류됐다. 청명카드에는 각 대상자들의 인적사항, 예상 도주로 및 은신처, 체포조 등이 상세히 기록됐으며 계엄이 발동하면 대상자들을 검거, 처벌한다는 계획이었다. 청명카드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 법적 근거 없이 여러 차례 실시된 예비검속을 위한 체포카드였으며 향후 민간인 사찰 자료의 토대가 됐다. 청명계획 보고체계는 TF내 대위급 장교인 이모, 윤모 계장에게 보고하고 윤 계장은 김용성 과장에게, 김 과장은 우종일 처장에게 보고했다. 최경조 참모장과 조남풍 보안사령관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이나 문서상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보안사 3처6과 분석반은 또 `청수'라는 명칭으로 1989년 5월부터 1천300여 명의 주요 인사에 대해 공개된 자료와 예하 보안부대의 `동향관찰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1990년 10월 윤석양 이병의 양심선언이 있기 전까지 `개인별 신상자료철'(청수카드)을 작성, 관리하며 민간인 사찰을 실시했다. 청수카드에는 별도 관리된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은 빠졌으며 1990년 10월 윤석양 이병이 사찰카드를 빼내 공개한 노무현 현 대통령과 이강철 대통령 비서실 정무특보, 문동환.박현채 등 4명에 대한 사찰카드는 누락돼 있다. 김귀근 이귀원 기자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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