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7.07.24 19:40
수정 : 2007.07.24 19:40
1년이상 유학생과 형평성 시비 번져
불법 유학한 초·중학생의 진급 제한과 관련해, 단기 유학생과 1년 넘는 장기 유학생 사이에 형평성 시비가 일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불법 유학으로 출석 일수가 3분의 2 이상 되지 않은 학생에 대해, 재취학은 허용하되 진급은 엄격하게 제한하는 지침을 내놓았다. 일부 학교장들이 규정을 어긴 채, 출석 일수가 채워지지 않은 학생을 진급시키는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3개월에서 1년 미만 유학을 다녀온 학생에 대해서는 학년 진급을 제한해 놓으면서, 1년 이상 장기 유학한 학생에 대해서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통해 적정 학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일부 학부모들은 “이런 조처가 오히려 장기 유학을 부추길 수 있다”며 불만을 터뜨린다.
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는 “1년 이상 장기 유학생이라도 무조건 진급되는 것이 아니고, 해당 학교의 학칙에 따라 일정한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며 문제 될 게 없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조기 유학을 준비하는 학부모들은 심각하다. 초등학생 자녀의 조기 유학을 계획하고 있는 김아무개(36)씨는 “어쨌든 장기 유학생에게는 기회가 열려 있는 것 아니냐”며 “장기 유학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숙자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초·중학교 불법 유학생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단기적 처방도 아니고 근본적인 해결책도 될 수 없다”며 “영어 열풍과 그에 따른 외국어고 문제 등 좀더 근본적 차원에서 문제를 따져 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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