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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7.24 22:35 수정 : 2007.07.24 22:35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4일 주차 단속에 불만을 품고 단속 공무원을 차로 들이받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김모(3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40분께 부산 해운대구 좌동 폭포사 입구 도로에 불법 주차 해있다 해운대구청 소속 공무원 성모(45)씨가 '차를 빼달라'고 말한 뒤 돌아서자 차량을 급출발시켜 성씨의 하반신을 들이받아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처음에는 과실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했으나 현장재연 등 보완수사를 통해 고의였다는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오수희 기자 osh9981@yna.co.kr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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