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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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소음으로 난청…기획사가 배상" |
공연장의 시끄러운 음악 소리로 관객이 귀에 난청상을 입었다면 기획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우리나라 대중문화 공연 사고 중 `소음으로 인한 상해'를 직접적으로 인정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오경록 판사는 한 유명가수의 공연에 갔다가 갑작스런 음악 소리에 귀의 신경이 파손된 김모씨가 기획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함께 원고에게 2천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2003년 12월 A사 등이 기획한 가수 이모씨의 콘서트에 갔다가 갑자기 공연시작을 알리는 오프닝 뮤직의 팡파르 소리가 크게 터져 나오는 바람에 귀의 신경이 파손돼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상'을 입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위 공연관람 이전에는 귀와 관련된 어떤 질병도 앓은 적이 없었는데 위 공연관람 이후 난청상을 입었고, 피고들은 공연장이 실내인 경우 관람자들에게 불필요한 자극을 주지 않도록 스피터의 볼륨을 서서히 높이거나 오프닝에 앞서 안내방송을 내보내야 했다"고 밝혔다.
기획사가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음향의 높낮이를 관리해야 하는데 이런 주의의무를 위반해 김씨에게 상해를 입힌 과실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도 귀에 이상을 느끼고도 공연을 끝까지 관람했고, 원고 이외에 귀와 관련된 상해를 입은 사람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원고가 비교적 무대에 가까운 앞쪽 좌석에 앉았던 점 등을 감안해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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