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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7.25 10:06 수정 : 2007.07.25 10:06

정부가 추진 중인 기자실 통폐합 등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의 위헌성 여부를 헌법재판관 9명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판단하게 됐다.

헌재는 이 사건 주심인 김희옥 헌법재판관이 속한 제2지정재판부가 24일 평의를 열어 ㈜문화일보 등 10명의 청구인이 낸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 위헌확인 사건을 전원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사건의 쟁점은 ▲취재원 접근이 어려워져 일선 기자들의 취재의 자유와 언론기관의 보도의 자유가 침해됐는지 여부 ▲이에 따른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당했는지 여부 ▲정부의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이 국민주권주의 원리를 위반했는지 여부 등이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 서울(대표 이석연 변호사) 등 3곳이 대리인을 맡았다.

임주영 기자 zoo@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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