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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억원 횡령’ 전 코스닥상장사 대표 구속기소 |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25일 70억원대의 회삿돈을 개인적 용도로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코스닥 상장사였던 엠텍반도체 대표 김모(46)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작년 10월 자신 명의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데 회삿돈으로 마련한 액면가 20억원 짜리 양도성예금증서를 쓰는 등 작년 10∼11월 7차례에 걸쳐 69억9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자신이 인수를 추진하고 있던 전자회사에 담보도 없이 20억원을 대출해 줘 엠텍반도체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작년 8월 "돈을 빌려주면 엠텍반도체가 보증해 주고 회사 이사로 선임해 경영에도 참여시켜 주겠다"고 속여 안모씨로부터 7억3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엠텍반도체는 올해 4월 자본금이 전액 잠식돼 코스닥 상장이 폐지됐다.
차대운 기자 setuzi@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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