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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7.25 10:14 수정 : 2007.07.25 10:14

"어이쿠..어쩐지 뭐에 홀린 거 같더니.."

전화 금융 사기(일명 보이스 피싱)로 거액의 돈을 송금했다면 이 피해액을 되찾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

대구에서 발생한 사건 기록을 보면 이 확률은 불과 7%로 거의 돈을 찾을 수가 없다.

25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지역에서 신고된 보이스 피싱(전화금융사기) 사건 43건 중 부정 계좌 신고나 지급 정지 등을 통해 송금된 돈을 되찾은 경우는 단 3건(6.9%)에 그쳤다.

사례 별로는 형사가 우연히 경찰서에 걸려온 사기 전화를 받고 부정 계좌 등록을 해 그 뒤에 송금을 한 사람이 피해를 면한 경우가 2건이고 경찰이 검거된 사기범으로부터 돈을 압수해 피해액을 돌려 준 경우는 단 1건에 불과하다.

대구청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사기범의 수법에 휘말리면서 크게 당황한 상태라 사기 사실을 알아챌 때까지 보통 3∼4시간은 걸린다"며 "사기범들은 통상 계좌 이체 담당을 따로 두기 때문에 이 정도 시간이 지나면 돈은 이미 제3의 통장으로 흘러 나가 도저히 손을 쓸 수가 없게 된다"고 말했다.

보이스 피싱은 서민들의 '종자돈'을 털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로 꼽힌다.

대구청에 따르면 피해자 중 약 80%가 50∼60대의 주부와 농민, 영세 자영업자였고 1건의 평균 피해액은 1천69만원에 달해 소득이 높지 않은 가계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기단은 중국 등 외국에 거점을 두고 있어 주범 검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결국 이런 범죄는 앞으로도 쉽게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작년 1월부터 지금까지 대구에서 발생한 보이스 피싱 85건 중 계좌이체책 등 국내 조직원이 붙잡힌 경우는 64건에 달했으나 전화를 거는 해외 '핵심' 조직이 검거된 적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뿐만아니라 발생 건수와 피해액도 계속 늘어 올해 1-7월 발생한 보이스 피싱 건수와 피해 액수(43건.4억6천만원)는 이미 작년 한 해 수준(42건.3억원)을 앞지른 상태다.

김태균 기자 tae@yna.co.kr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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