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7.07.25 11:49 수정 : 2007.07.25 11:49

한국치정회로부터 `병원 의료보수표' 자료를 제공한 대가로 1천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춘진 열린우리당 의원은 25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용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의원은 "치정회로부터 소액 후원금을 받은 건 맞지만 치과협회 자금인 줄 몰랐고 돈이 입금된 사실도 최근에야 알았다"며 자료 교부 대가를 완강히 부인했다.

김 의원은 의협 간부에게 `의료 보수표' 자료를 넘기지 않았냐는 검찰 신문에 "민원성 자료는 보좌관 전결 사항으로 보좌관이 자료를 넘겼을 뿐 나는 전혀 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또 의협 간부로부터 의정활동비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의협 간부를 만난 적은 있지만 검찰이 제시한 장소는 아니며 돈을 받거나 한 일은 결코 없다"고 부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인 김 의원은 작년 7~11월 한국치정회에 `병원 의료보수표' 자료를 제공한 대가로 3차례에 걸쳐 현금 1천만원을 받고 같은 해 7월 의협 간부로부터 의정활동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로 불구속기소됐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 (서울=연합뉴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