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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7.25 14:02 수정 : 2007.07.25 14:02

전국 최초로 주민소환투표 청구대상이 된 김황식 경기도 하남시장은 25일 "하남시 주민소환추진위원회의 주민소환투표 청구에 대해 오늘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헌소 심판청구서에서 "현행 주민소환법이 소환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소환투표 청구 및 발의를 거부할 규정이 없어 당선자에게 투표권을 행사한 다수 유권자의 권리를 소수 유권자들이 침해할 수 있다"며 "이는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고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을 위배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의 주민소환법의 위헌성에 대해 "제1조(목적)는 소환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청구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정치적 입장이 다르거나 선거에서 패배한 상대편이 주민소환제를 악용해 사회.국가적 혼란과 경제적 낭비를 초래하고 자치단체장의 소신있는 행정계획을 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11조(소환투표 청구 각하)와 12조(소환투표 발의)는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등이 불법적인 원인에 의해 신청한 소환투표 청구를 제재할 규정이 없어 정치적이 입장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소수의 유권자들이 다수 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시장은 지난 3일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활동 등 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기각당한 바 있다.

김 시장은 지난해 10월 경기도 광역화장장 유치계획을 발표한 이후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과 물리적 출동을 빚는 등 심각한 갈등을 겪어왔다.

화장장 유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주축이 된 주민소환추진위는 지난 23일 광역화장장 유치과정에서의 독선.오만 행정, 주민의사를 무시하고 추진하는 광역화장장 유치, 시민 대표자로서의 자질.소양 부족 등을 들어 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헌소 청구서에서 "다수가 반대하면 화장장 유치계획을 취소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 특정 정당원들이 주축이 돼 주민소환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경태 기자 ktkim@yna.co.kr (하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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