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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제 임의동행에 맞서 경찰관 폭행 ‘무죄’” |
범죄사실이나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알려주지 않은 채 강제적으로 임의동행하려는 경찰관에 맞서 폭행을 가해 상처를 입혔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제욱 판사는 무전취식혐의를 조사하려고 순찰차에 태워 경찰서로 연행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공무집행방해 및 상해)로 기소된 이모(3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관이 피의자를 임의동행할 때는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동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피고와 목격자의 진술 등에 따르면 피고가 자발적으로 경찰관의 동행요구에 응했다거나 미란다원칙(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때 관련법 내용을 알려줘야 하는 원칙)을 고지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경찰관의 얼굴에 상처를 입힌 것은 인정되나 적법하지 않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하는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행동은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무죄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새벽 경기도 용인의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다가 돈을 내지 않는다는 술집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순찰차에 태워졌으나 갑자기 차에서 내려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고 할퀴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이씨는 법정에서 "출동 경찰로부터 범죄사실의 요지나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받지 못한 채 강제로 끌려나와 경찰차에 태워졌고, 위법한 체포행위에 항의하며 저항하다 경찰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인유 기자 hedgehog@yna.co.kr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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