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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7.25 19:53 수정 : 2007.07.25 19:53

정직 3개월 처분…학부모 “아이들 안심 못해” 파면 요구

초등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교육청이 ‘정직 3개월’의 징계만 내리자 학부모와 교원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25일 서울시교육청과 학부모들의 말을 종합하면, 서울 ㅅ초등학교 ㅎ아무개 교사는 2005년 3월부터 1년 동안 6학년 담임을 맡으면서 여학생들을 무릎에 앉히거나, 가슴을 만지고, 볼에 뽀뽀를 하는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학부모들의 고소로 ㅎ씨는 아동복지법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월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초 ㅎ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 가운데 가장 가벼운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조학규 서울시교육청 교원정책과장은 “징계 양형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본인도 부인하고 있고, 아동복지법이 적용돼 성추행으로 보기도 애매하다”고 말했다. ㅎ 교사는 정직 기간이 지나면 다른 학교로 옮기게 된다.

이에 대해 관악·동작 학교운영위원협의회,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14개 시민단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성추행 교사 파면 요구 집회를 열었다.

이 학교 학부모 김아무개씨는 “상습적 성추행을 저지른 교사가 또다시 교직 사회에 남게 됐다”며 “안심하고 학교에 아이를 보내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재갑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성추행으로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은 교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는 너무 가볍다”며 “내부 징계 기준도 중요하지만, 학부모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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