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7.07.25 19:59
수정 : 2007.07.25 19:59
해고당한 정국정씨 회사에 탄원->회사는 사문서 위조혐의 고소
정씨, 무죄판결뒤 구 회장 고소…우편 작성한 대리는 실형뒤 복직
1999년 5월 정국정씨는 김아무개 대리가 보낸 ‘왕따 전자우편’을 동료들을 통해 건네받았다. 정씨는 원본 전자우편을 보낸 김씨를 추궁해 “홍아무개 실장이 메모해 적어준 대로 적었기 때문에 토씨 하나 틀리지 않는다”는 말을 들은 뒤 이 문구를 추가해 문서를 하나 만들었다.
정씨는 “같은해 7월 신라호텔에서 구자홍 회장을 만나 왕따 전자우편이 발송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원본과 내가 만든 문서를 전달했다”며 “인사기획팀장이 8월 구 회장에게 ‘컴퓨터고객실 정국정 대리 탄원서 관련 경과보고’를 하자 구 회장이 ‘필요시 CU장(구자홍 회장)/정 사장과도 협의합시다’라고 자필로 쓰기도 했다”고 말했다.
정씨가 2000년 1월 직무 태만 등을 이유로 해고된 뒤 정씨와 구 회장 사이의 오랜 싸움이 시작됐다. 회사는 같은해 7월 정씨가 원본 왕따 전자우편에 문구를 추가한 것을 들어 “왕따 전자우편을 조작했다”며 사문서 위조 혐의로 정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정씨는 무죄 선고를 받았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김씨를 고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이 불기소 처분을 하자 정씨는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김씨를 직권 기소하며 “기업 전체 차원에서 진상 은폐 등은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재수사를 명령했다. 그러나 검찰은 결국 구 회장을 불러 조사하지 않은 채 무혐의 결정했다.
정씨는 “구 회장이 왕따 전자우편의 진상을 알고도 나를 고소했고, 김 대리가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곧바로 회사에 취업한 것은 윗선의 승인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며 “검찰이 구 회장을 수사할 의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정씨는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면서 “엘지전자 자체 조사 과정에서 왕따 전자우편의 존재를 언제 확인했는지, 위조가 아님을 알게 됐음에도 고소를 제기했다면 무고 혐의는 있는지 등에 대해 구 회장 등을 상대로 확인해야 한다”고 밝힌 대목을 근거로 2003년 10월 구 회장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역시 검찰의 불기소→항고→재기수사 명령→무혐의 결정이 이어졌고, 2004년 무고 교사 등 혐의로 또다시 구 회장을 고소했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노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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