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7.07.25 20:03 수정 : 2007.07.26 01:59

인터넷 포털 다음(Daum)에 ‘삼성코레노 민주노조 추진위원회’ 카페를 만들어운영하던 노경진(왼쪽에서 세번째)씨가 25일오전 서울 서초동 다음커뮤니케이션 빌딩 앞에서 다음의 일방적 카폐에 항의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김명진기자

속보=노동조합 결성을 추진하는 인터넷 카페인 ‘삼성코레노 민주노조 추진위원회’(cafe.daum.net/korenolove)가 일방적으로 폐쇄된 것(<한겨레> 6월28일치 10면)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다음커뮤니케이션에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인권단체연석회의, 진보네트워크 등 37개 시민·인권단체들은 2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다음커뮤니케이션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지난 6월11일 ‘카페 대문에 걸린 사진 등이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회사 쪽 요구를 받아들여 카페를 폐쇄한 뒤, 7월19일 복구될 때까지 40일 넘게 노조 추진 활동이 완전히 정지됐다”며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카페 내용으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자체 기구인 사이버권리침해센터가 판단해 카페 폐쇄 여부를 결정하는 다음의 ‘사이버 가처분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음커뮤니케이션 쪽은 명확한 사과 뜻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정지은 홍보팀장은 “제도나 방법 등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이달 말까지 검토한 뒤 태도를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카페나 사이트 폐쇄는 더욱 손쉬워질 전망이다. 27일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삭제 요청을 받은 때는 지체 없이 삭제나 임시조처 등을 한 뒤 30일 안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복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정우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는 “아무렇게나 카페나 사이트를 잠정 폐쇄할 경우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