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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7.26 10:25 수정 : 2007.07.26 10:25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신동현 부장검사)는 26일 경찰이 금지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반대 집회를 강행한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 공동대표 오종렬, 정광훈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 등은 작년 7월 12일 관할 종로 경찰서장의 집회금지 통보에도 불구하고 서울광장에서 3만명이 모인 가운데 `한미 FTA저지 3차 범국민대회'를 개최하는 등 올해 6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한미FTA에 반대하는 미신고 집회를 강행하고 도로를 무단 점거해 교통 소통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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