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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연쇄 성폭행범에 사형 구형 |
대전지검 형사3부는 7년여 동안 엽기적 성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46)씨에게 26일 사형을 구형했다.
이씨는 대담한 범행, 범죄 단서를 남기지 않는 날렵함과 치밀함 때문에 경찰관들 사이에서 '발바리'라는 속칭으로 불려왔으며 이후 전국적으로 연쇄 성폭행범에게 '발바리'라는 별명이 붙도록 한 장본인이다.
검찰은 이날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관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자기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엽기적이고 충격적인 범행을 일삼았으며 범행대상을 물색하기 위해 거리를 활보하는 것만으로도 강렬한 쾌감이 느껴졌다고 스스럼없이 말하기도 했다"며 "자기 잘못에 대해 괴로워할 줄 아는 인간의 기본적 양심마저 찾을 수 없는 피고인에게서 도저히 교화나 개선의 가능성을 엿볼 수 없는 만큼 영원히 이 세상에서 제거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고 사형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다"며 "속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열린다.
이씨는 1998년 2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대전과 충북 청주 등 전국 주택가에서 밤늦게 귀가하는 부녀자 등 100여명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추적을 받아오다 지난해 1월 경찰에 붙잡혔으며 사건이 워낙 많아 검찰은 이달 초에야 모든 사건에 대한 보강수사를 마치고 기소를 완료했다.
정윤덕 기자 cobra@yna.co.kr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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