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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위, 한전비리 신고에 역대최고액 보상 |
국가청렴위는 26일 한전 납품비리 신고자에게 778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4년 택지조성공사 비리 신고자에게 지급됐던 7천660만원을 웃도는 역대 최고의 보상금이다.
한전 납품비리 사건은 ㄱ기업이 미국산 완제품 대신 자체 제작부품을 납품하는 수법으로 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으로, 한전은 중소기업체 직원 ㄴ씨의 제보를 받고 관련사실을 확인하고도 문제의 업체에 가벼운 징계를 내리고 부당이득금도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청렴위는 이밖에 국가기술자격시험 감독비 편취행위 신고자 1명에게 포상금 500만원을 지급하는 등 부패행위 신고자 7명에게 총 9천843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청렴위 쪽은 “2005년 7월 부패방지법 개정으로 보상제도가 강화된 이후 신고사건에 대한 보상이 올해부터 이뤄지고 있어 앞으로 신고자 보상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현행 보상금 한도액은 20억원이며, 부당이익금의 국고 환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신고자는 5천만원 이내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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