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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 폐기물’ 무단 처리 대한전선 간부 영장 |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민표 부장검사)는 27일 발암물질인 PCBs(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가 포함된 폐기물을 불법 처리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대한전선 부장 주모씨와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PCBs는 변압기와 콘덴서 등 전기설비에 사용되는 절연유에 함유된 유독성 유기화합물질로서 인체에 농축될 경우 암과 간기능 이상, 갑상선 기능저하, 면역기능 장애, 저체중아 출산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에 따르면 대한전선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유독성이 강해 지정 업체를 통해 소각 또는 매립 처분해야 하는 PCBs가 포함된 변압기 등 폐기물 1만5천7008천t 가량을 정씨가 운영하는 무허가 업체에 의뢰해 불법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환경부는 6월 26일 PCBs가 ℓ당 2㎎ 이상 함유된 절연유를 사용하는 변압기, 축전기 등을 `오염기기'로 규정하고 오염변압기 180만대는 2015년까지, 다른 오염기기는 법 시행 후 10년 이내에 안전처리하도록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차대운 기자 setuzi@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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