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7.07.27 18:21 수정 : 2007.07.27 18:21

국내 첫 적용한 '범죄단체활동죄' 공소 기각
검찰 '처벌 가볍다'며 항소 계획

지난 2월 경기도 수원 도심 주택가에서 수원 역전파 조직폭력배 숙소를 급습해 역전파 조직원 1명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사형 등 중형이 구형됐던 수원 남문파 조직폭력배들에게 징역 15년에서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및 범죄단체활동죄 등으로 기소돼 사형이 구형된 수원 남문파 조직원 신모(2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22)씨 등 나머지 남문파 조직원 14명에게 징역10년∼ 징역8월(집행유예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와 함께 남문파에 대항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공동폭행, 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신모(23)씨 등 수원 역전파 조직폭력배 3명에게 징역7년∼징역1년6월(집행유예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수원에서 두 경쟁 폭력조직이 개인적인 원한 없이 상대 조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을 무자비하게 공격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사망 직전에까지 이르게 한 매우 위험한 범죄이고 결과도 중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우리 사회가 이 사건 범죄의 중대한 결과를 고등학생에서 만 21세에 이르는 피고인들의 책임으로만 돌리기에는 피고인들이 인격적으로 미숙한 나이고, 이 사건을 일벌백계하기에는 이 사건 범죄발생이 매우 우발적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조직 내 위치, 범죄전과와 연령 등을 종합해 양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남문파가 자신의 조직원을 폭행한 역전파 조직원을 찾아 살해하기로 결의한 뒤 역전파 숙소를 찾아가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남문파 피고인 15명에게 살인혐의를 적용했으나, 재판부는 '살해를 결의하거나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상해치사와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은 범죄단체 가입을 전제로 한 것이고, 가입의 죄와 활동의 죄에 대해 따로 법정형을 두고 있는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범죄단체에 가입해 활동한 죄는 하나로 포괄해 성립된다'며 범죄단체 가입죄로 기소돼 재판중인 남문파 조직원 강모(21)씨에 대한 범죄단체활동죄 공소를 기각했다.

신씨 등 남문파 조직원 15명은 지난 2월 15일 오전 6시 40분께 수원시 권선구 고등동 역전파 조직원 박모(22)씨의 반지하 방을 급습, 박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나머지 조직원 3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 등)로 기소됐었다.

이들을 기소하면서 검찰은 범죄단체에 속해 활동하는 구성원들에게 최소 2년 이상의 징역에서 사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법정형이 강화된 범죄단체활동죄(2006년 3월 24일 개정)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적용했다.

범죄단체활동죄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다 한번 처벌을 받거나 공소시효가 끝나면 다시 처벌하지 못하는 '범죄단체 구성.가입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된 것으로 범죄단체 수괴는 사형,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 징역, 간부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그 외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검찰은 범죄단체 가입죄와 활동죄를 별개로 보고 있으나 재판부는 이를 포괄적으로 보는 것 같다"며 "이 사건은 범죄단체활동죄보다는 살인죄에 무게가 더 실려 있기는 했지만, 공소가 기각된 부분과 살인을 저지른 조폭들에 대한 양형이유를 이해하기 어려워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인유 기자 hedgehog@yna.co.kr (수원=연합뉴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