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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7.27 19:56 수정 : 2007.07.27 19:56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주태)는 지난 24일 정명석 제이엠에스 교주 쪽에 수사 내용을 흘려주고 정씨의 도피를 도왔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전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이아무개 검사의 범인도피 혐의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이씨가 서울북부지검 검사로 재직할 때 제이엠에스 반대 활동가인 김아무개씨의 출입국 기록을 조회해 제이엠에스 쪽에 알려준 혐의에 대해서는 정명석씨 등을 조사할 수 있을 때까지 수사를 중단하는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이와 관련된 정황은 포착됐지만 이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2004년 제이엠에스 피해자 모임 회원들의 출입국 내역을 10여 차례 뽑아 정명석씨 쪽에 건네준 혐의를 사고 있는 전직 국정원 직원 윤아무개씨는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 6월28일 ‘이 전 검사가 김씨의 출입국 내역을 조회하는 등 형사사법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해 직무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그를 면직 처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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