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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환자 데려가 유기치사 40대 징역 2년 |
대전지법 제 3형사부(임복규 부장판사)는 28일 환자를 중국에서 치료받도록 해주겠다며 데려간 뒤 돈만 챙기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 등으로 구속 기소된 홍모(45.대전시 동구)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환자 가족을 속여 거액을 받아 챙겼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혼자만 귀국해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가 결국 병세악화로 사망에 이르게 한 데다 환자 가족의 전세보증금까지 반환받아 가로채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씨는 2000년 8월 A(42.여. 대전시 대덕구)씨의 어머니가 신장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중국에서 젊은 사람의 피로 완전히 바꾸는 방법으로 완치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접근, 4천만원을 받은 뒤 A씨와 그 어머니를 중국으로 데려가 방치하다 혼자만 귀국해 같은 해 12월 어머니가 숨지게 했으며 귀국한 후에는 A씨의 전세보증금 1천690여만원을 반환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윤덕 기자 cobra@yna.co.kr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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