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7.07.28 18:25 수정 : 2007.07.28 18:25

압수수색 집행 거부한 <신동아>에 유감 표명


최태민 목사와 관련한 중앙정보부의 수사보고서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오세인 부장검사)는 28일 국정원 직원 P씨가 일명 `최태민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한 정황을 잡고 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P씨가 최태민 보고서 내용을 보도한 월간지 신동아 기자들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신동아 기자 2명과 함께 P씨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이중 P씨의 이메일 내용을 분석 중이다.

검찰은 P씨와 신동아 기자들의 접촉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얻어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분석했으며 실제 이들 사이에 통화가 이뤄진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객관적인 자료를 모두 검토한 후에 피내사자를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며 아직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못한 신동아 기자들의 이메일 계정이 확보된 뒤 P씨를 소환할 계획임을 내비쳤다.

한편 검찰은 이날 취재원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운 신동아와 동아일보 기자들의 반발에 부딪쳐 2차례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지 못한 데에 유감을 표명했다.

신종대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정당한 법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과잉수사에 대한 통제는 법원이 하는 것이지 (언론사가) 취재원 보호를 위해 영장을 거부할 헌법적, 법률적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신 차장은 "다만 언론사가 전적으로 집행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 없는 내용 등의 유출을 우려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방법에 대해 계속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이날 발행된 신문 지면을 통해 "신동아가 보도한 최태민 보고서는 국정원 직원 P씨가 아니라 모 여권 인사를 통해 받은 것"이라며 "기사로 말한 언론사를 뒤지는 것은 명백한 알권리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27일에 이어 28일에도 세종로 동아일보 사옥에 있는 전산센터를 찾아가 신동아 기자 2명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출입구를 막아선 신동아ㆍ동아일보 기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발길을 돌렸다.

차대운 기자 setuzi@yna.co.kr (서울=연합뉴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