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새시,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첫 대상 |
3월28일부터 도입된 ‘소비자 집단분쟁 조정제도’의 첫번째 조정 대상이 선정됐다. 집단분쟁 조정제도란 다수의 소비자들이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로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를 입은 소비자 50명 이상이 지방자치단체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에 조정을 신청하는 제도다. 조정위가 조정 결정 내용을 제시하고 사업자와 소비자가 합의하면 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들이 모두 보상을 받는다.
소비자원은 조정위가 30일 회의를 열어 소비자원 주택·공산(품)팀이 신청한 아파트 새시 시공 관련 분쟁을 집단분쟁 조정의 첫 대상으로 선정하고 조정 개시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첫 조정 대상에 오른 업체는 ㈜선우로, 충북 청원군 소재 우림필유 1차 아파트 새시 시공을 맡았으나 새시 안에 보강 빔을 설치하지 않아 이 아파트 주민 62명이 소비자원을 통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위는 30일 회의에서 조정 개시를 결정한 뒤 8월1일부터 14일 동안 소비자원 홈페이지와 일간지 광고 등을 통해 똑같은 피해를 입고도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실을 모르고 있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신청을 받는다. 우림필유 1차 아파트는 1천 세대가 넘는데다, ㈜선우에서 새시 시공을 일괄적으로 맡아 조정을 신청하는 아파트 주민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조정위는 소비자와 사업자 양쪽 주장의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해 보상 여부를 결정하며, 결정 뒤 양쪽으로부터 14일 안에 이의 제기가 없으면 조정이 성립된다. 사업자가 조정안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들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기업은 더 큰 부담을 안게 된다.
한편, 첫 조정 대상이 선정됨에 따라 앞으로 집단분쟁 조정 신청이 잇따르고 기업들도 이를 의식해 품질·서비스 개선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영미 기자 youngmi@hani.co.kr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