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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여명 성폭행…원조 ‘발바리’에 무기징역 선고 |
7년여 동안 엽기적 성폭행을 일삼아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원조 '발바리'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관근 부장판사)는 30일 특수 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46)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해야만 더 이상의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씨는 대담한 범행, 범죄 단서를 남기지 않는 날렵함과 치밀함 때문에 경찰관들 사이에서 '발바리'로 불려왔으며 이후 전국적으로 연쇄 성폭행범에게 '발바리'라는 별명이 붙도록 한 장본인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할 정도로 중대한 사건으로, 성폭행 횟수에 있어서만도 전대미문이라 할만큼 엄청나고 피해자에 대한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대다수의 국민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법 및 횟수, 정신감정 결과, 연쇄 성폭행범에 대해 엄벌을 선고하고 있는 최근 법원판례 등을 감안할 때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할 것"이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씨가 저질렀다고 기소된 성폭행 사건 가운데 2005년 7월 16일 발생한 1건에 대해서는 "의심은 가지만 피고인이 진범이라고 확신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1998년 2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대전과 충북 청주 등 전국 주택가에서 부녀자 등 100여명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추적을 받아오다 지난해 1월 경찰에 붙잡혔으며 검찰은 "인간의 기본적 양심마저 찾을 수 없는 피고인에게서 도저히 교화나 개선의 가능성을 엿볼 수 없는 만큼 영원히 이 세상에서 제거해야 한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한편 이씨는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눈물까지 보이지는 않았으나 약간 흐느끼는 듯한 소리를 내기도 했다.
정윤덕 기자 cobra@yna.co.kr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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