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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고 싶어요’ 메시지 접속 3천원 덜컥 |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0일 유료 콘텐츠로 접속을 유도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거액의 정보 이용료를 받아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홍모(39)씨를 구속하고 정모씨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 등은 작년 9월부터 최근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유료 사진 콘텐츠에 접속토록 유도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수신자가 접속하는 즉시 1회당 2천990원의 정보이용료를 받는 등 46만여회에 걸쳐 13억7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오늘 날씨 좋네요", "점심식사 하셨어요?", "친구하고 싶어요" 등 지인들이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처럼 내용을 꾸며 수신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임은진 기자 engin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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