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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7.30 19:20 수정 : 2007.07.30 19:20

경남 산청경찰서는 30일 지리산국립공원에서 무단으로 딱정벌레 2천여마리를 잡은 혐의(자연공원법 위반)로 일본인 딱정벌레 수집가 ㄷ(6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ㄷ씨는 지난 24일 한국에 들어와 경남 산청군 중산리에 숙소를 정해 놓고 용소계곡 등 지리산 일대를 다니며 빙초산 등 딱정벌레가 좋아하는 냄새를 풍기는 약물을 이용해 허가없이 딱정벌레를 포함해 50여종의 곤충 2천여마리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ㄷ씨는 일본 전역에서 딱정벌레를 채집해 왔으며, 최근 곤충 관련 일본 전문잡지에 지리산 딱정벌레가 소개되자 이를 채집하기 위해 관광비자로 한국에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 27일 오후 지리산 계곡에서 채집한 딱정벌레를 씻다가 국립공원 지리산사무소 중산리분소 순찰요원에게 붙잡혔다.

자연공원법은 공원구역에서 공원관리청의 허가 없이 야생동물 등을 잡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산청/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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