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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7.31 07:29 수정 : 2007.07.31 07:29

항소심 "절제된 사생활 해야할 국정원 공무원으로 신뢰 잃어"

국가정보원 간부들과 애정 행각을 벌였다는 이유로 해고된 국정원 여직원이 해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구제받지 못했다.

1986년 국정원 직원에 임용된 A씨(43.여.해임당시 5급)는 1993년 2급 고위 간부 B씨를 알게된 뒤 드라이브를 하고 식사와 술자리도 갖는 등 친밀한 관계를 가졌다.

2000년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한 뒤 2002년 12월 결혼했지만 B씨와의 관계는 유지됐고 급기야 2001년부터는 국정원 3급 간부와도 만남을 가져 교외 데이트를 하고 차안에서 애정 표현을 하는 장면이 목격됐다.

2002년에는 국정원 동호회에서 만난 또다른 3급 간부와 가까워져 함께 성인클럽에 드나들기도 했다.

A씨의 애정행각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2003~2004년에는 서울 모 호텔 나이트클럽 영업전무와 모텔을 드나들기도 했고 남편의 친구와도 데이트를 즐겼다.


A씨는 나이트클럽 전무에게는 국정원 출입통제 전자시스템이 부착된 자신의 승용차 열쇠를 건네줬고 남편 친구에게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기도 했다.

국정원은 내부 감찰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2004년말 A씨를 징계위에 회부, A씨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간부들에게는 정직 1개월~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리고 A씨를 해임했다.

A씨는 "사적인 만남을 갖긴 했지만 부적절한 행위는 한 적이 없었다"며 법원에 해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이를 받아들지 않았다.

서울고법 특별6부(조병현 부장판사)는 "원고는 일반 공무원에 비해 절제된 사생활을 해야 할 국정원 공무원으로서 모든 영역에 있어 모범적인 자세와 행동을 유지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하나 그런 기본적인 신뢰가 붕괴됐다면 더 이상 국민의 위임을 받아 공무를 수행할 적격을 상실했다고 봐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기혼자인 A씨가 직장 상사들뿐 아니라 신분이 불확실한 수명의 남자들과 지속적으로 만남을 유지하면서 급기야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부적절한 처신을 자행함으로써 국정원의 직장질서에 심각한 손상을 가하고 자신의 신분을 외부에 노출하는 등 국가공무원으로서 복귀할 수 있는 신뢰관계가 붕괴됐다고 덧붙였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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