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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8.01 13:37 수정 : 2007.08.01 13:37

산업기능요원 부정편입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거쳐 현역 입영 처분을 받은 가수 이재진(28)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1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30일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취소한 서울지방병무청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소장에서 "서울지방병무청은 '병역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임금을 받지 않기로 하고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않은 사실이 검찰 수사로 확인됐다'고 하지만 임금을 받지 않기로 한 사실도 전혀 없고 실제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인 프로그램 개발 업무에 성실히 종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검찰은 실제로 월급을 받았던 시기의 금융거래내역을 빼고 회사 사정으로 임금이 체불된 3개월의 내역만을 출력해 이를 근거로 병역법을 위반했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수사 성과를 과장하기 위한 무리한 연예인 끼워넣기 수사"라며 "검찰 수사결과를 토대로 한 병무청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1997년 남성 6인조 그룹 젝스키스로 데뷔한 이씨는 2006년 2월 모 게임회사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됐으며 지난달 서울지방병무청으로부터 산업기능요원 편입 취소 및 현역입영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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