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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8.01 19:39 수정 : 2007.08.01 19:39

앞으론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소말리아에서 살거나 그곳을 방문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1일 제2차 여권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한국인 피랍 사태가 발생한 아프간 등 3국을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밝혔다. 이 결정은 외교부 장관의 결재를 거쳐 다음주 초 관보에 게재되면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지난달 24일 발효된 새 여권법과 시행령은 정부 허가 없이 여행금지국에 입국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행금지국 지정 결정은 1년 동안 유효하다. 상황 변화가 있을 때, 이 결정은 여권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조기에 해제될 수 있고, 다시 연장될 수도 있다.

이제훈 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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