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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8.02 07:17 수정 : 2007.08.02 07:17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아무런 이유없이 잇따라 폭행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한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모(43)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올 6월 새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박모(60)씨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종로로 향하던 중 아무 이유없이 운전 중인 박씨의 머리와 얼굴을 주먹 등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됐다.

김씨는 앞서 올 4월에도 오모(48)씨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오씨가 아무런 말도 없이 운전만 한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오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다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나 비슷한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한달도 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갑작스런 운전자 폭행은 교통 사고 발생 위험성을 높였다"며 실형 이유를 밝혔다.

국회는 올 1월 버스 운전기사 등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는 사례가 빈번하자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시 가중처벌하는 특가법 조항을 통과시켰고, 관련법은 올 4월 시행됐다.

특가법 제5조는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이나 협박했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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