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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8.02 08:58 수정 : 2007.08.02 08:58

변호인 · 재판장, 연수원 동기에 울산지역 ‘향판’

울산지검은 지난해 6월 울산지검 소속인 박아무개 수사관이 성아무개씨한테서 자신의 계좌를 통해 달마다 350만원씩 받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비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에 나섰다. 이후 검찰은 성씨로부터 “성매매업소 주인과 종업원이 단속에 걸린 사건과 관련해 잘 봐달라는 취지로 동업자한테서 1400만원을 받아 박씨에게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울산지검은 성씨의 동업자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업소 주인의 계좌에서 수표가 인출된 사실도 확인한 뒤 이를 근거로 박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는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해 지난해 9월1일 구속기소됐다.

울산지검은 같은달 7일 박씨를 직위해제했다. 부산고검은 보름 뒤 박씨를 징계파면했다. 박씨는 1심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진영 판사는 지난해 9월27일 박씨에게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추징금 14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 3월30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는 뜻밖의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박씨의 “수사검사가 잘못을 인정하라고 다그치고, 부장검사가 ‘자백하면 벌금형으로 선처하고 성씨와의 돈거래도 문제삼지 않겠다’고 회유해 검찰에서 허위 자백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재판부는 “1심 변호인인 ㅅ변호사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면 수사검사가 또 다른 범죄를 찾아내 그냥 두지 않겠다고 한다’며 설득한 탓에 1심 법정에서 거짓 자백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였다.

검찰은 거짓 진술을 회유한 것으로 지목된 ㅅ변호사와 부장검사를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점을 들어 크게 반발했으나 소용없었다. 검찰이 상고함에 따라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수사검사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박씨를 기소 직후 파면했으므로 선처를 조건으로 회유했다는 박씨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오히려 수사 당시 박씨에게 ‘죄질이 나빠 구속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당시 부장검사도 “‘벌금형으로 선처해 준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ㅅ변호사도 박씨의 주장을 부인했다. 그는 “박씨가 내게 ‘수사검사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라고 회유한다’는 말을 꺼낸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장인 ㄱ부장판사는 공보판사를 통해 “판결문 외에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재판장과 박씨의 항소심 변호인 ㄱ변호사는 사법연수원 동기(17기)이자, 울산 지역의 ‘향판’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 특히 ㄱ변호사가 개업 뒤 1년 동안 수임한 울산지법 형사 항소심 사건 가운데 ㄱ부장판사가 재판장인 사건을 분석했더니, 피고인 20명 가운데 9명(45%)이 피해자와 합의 등의 ‘사정변경’ 없이 감형 판결을 받았다.

반면, 지난해 7~9월 ㄱ부장판사의 항소심 판결 가운데 ‘사정변경 없는 감형’ 비율은 21%에 불과했다. 또 피고인 124명 가운데 국선변호인, 공익법무관이 변론한 피고인과 변호사가 없는 피고인은 98명이었는데, 이들 가운데 사정변경 없이 감형된 피고인은 19명(19%)에 그쳤다. 이는 ㄱ변호사를 선임한 피고인에 비해 감형될 확률이 2.5배나 낮은 것이다. 고나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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