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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8.02 09:04 수정 : 2007.08.02 09:27

전국 고위 향판 출신 변호사 14명 실적 (※ 큰 이미지를 보실려면 클릭)

법조계 또다른 성역 ‘향판(지역법관)’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이후 ‘전관예우 방지’ 등 사법 개혁 작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서울이 아닌 지역의 법원에서 퇴임 때까지 근무하는 일부 ‘향판’(지역법관)들의 행태는 세간의 관심에서 밀려나 여전히 사법 개혁의 ‘성역’으로 남아있다.

<한겨레>는 법조계 최후의 성역으로 남아있는 향판(지역법관)의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해, 부장판사 이상을 지낸 전국의 향판 출신 변호사 14명이 맡은 사건의 판결문을 분석했다. 그 결과 향판 제도의 폐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향판’ 출신 변호사들 형사항소심 판결 살펴보니
항소기각률도 19% 뿐…감형비율 최고 83%까지
수임사건 재판장도 ‘향판’…변호사-판사 ‘짬짜미’ 우려

<한겨레>가 ‘향판’ 출신 변호사 14명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원에서 개업 뒤 1년 동안 수임한 형사항소심 판결 305건을 분석했더니, ‘사정변경 없는 감형’ 판결을 받은 경우가 51%였다. 이는 피해자와 합의 또는 피해금 공탁 등 ‘사정변경이 있는 감형’을 포함한 전국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항소심 재판의 양형부당 파기율(35.8%)보다 1.4배나 높은 것이다. 실제 ‘사정변경 없는 감형 비율’을 비교하면, 향판 출신 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격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또 이들이 맡은 사건의 항소기각률은 19%로, 전국 형사항소심 사건 평균(52%)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판 출신 변호사 가운데 ‘사정변경 없는 감형’ 비율이 무려 83%에 이르는 변호사도 있었다. 법원은 형사사건의 경우 1심 선고 뒤 항소심 과정에서 새롭게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금액을 법원에 공탁한 경우, ‘사정변경이 있다’고 판단해 중요한 감형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런 ‘사정변경’이 없을 땐 피고인이 감형받을 수 있는지는 오로지 재판장의 재량에 달려 있다.

특히 향판 출신 변호사들에게 이런 ‘특혜’를 준 항소심 재판장들은 대부분 향판이었다. 사정변경 없는 감형 비율이 가장 높은 광주지법 출신 ㅈ변호사는 수임한 사건의 재판장이 모두 향판이었다.

이름 밝히기를 꺼린 서울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지역 변호사와 유착할 우려가 있어, 최소한 형사 항소심 재판장은 향판을 시키면 안 된다는 의견이 많다”면서도 “하지만 부장판사급 법관 인력이 부족해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전국의 형사항소심 재판장들은 지난 2월 대법원에서 회의를 열어, “높은 파기율과 양형변경률은 1심의 공판중심주의 원칙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1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가급적 1심 판사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재판장들은 또 “항소심의 높은 파기율은 1심과 항소심 사이에 상승작용을 일으켜 결국 형량이 적어지는 현상을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고나무 기자


향판(지역법관)= 서울이 아닌 지역의 법원에서 퇴임 때까지 근무하는 법관을 말한다. 법원은 수십년 동안 비공식적으로 운영했던 향판 제도를 2004년부터 이름을 ‘지역법관’으로 바꿔 공식화했다.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고 재판부의 잦은 이동을 방지해 재판 충실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게 도입 취지였다. 2004년 260여명의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과 예비판사가 향판을 지원했으며 2005년에는 신규 예비판사와 기존 법관 가운데 약 50명이 추가로 지원했다. 근무지는 대전, 대구, 광주, 부산고등법원 관할지로 구분된다. 현재 전체 법관 가운데 약 40%가 향판이다. 대법원은 ‘법관의 사생활 보호’ 이유를 들어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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