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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8.02 10:59 수정 : 2007.08.02 10:59

2년 전 경기도 전방부대 GP(감시초소) `총기난사'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전역자들과 그 부모들이 후유증을 앓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윤준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당시 부대원 8명과 이들 부모가 "사고 후유증으로 정상적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대원들은 직무집행과 관련한 행위를 하거나 국방 또는 치안유지를 위한 시설 안에 있다가 상해를 입은 것에 해당돼 국가유공자로서 보상금으로 매달 25만7천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국가배상법은 군인 등이 전투나 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거나 국방 또는 치안유지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설 및 기타 운반기구안에서 사망했거나 다쳤을 경우 연금의 보상을 지급받을 때에는 별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5년 6월19일 새벽 육군 모 부대에서 경계 임무에 투입된 수색중대에 근무하던 김모 일병이 내무반에 수류탄을 던지고 장교와 사병들에게 총기를 난사해 GP장 등 8명이 숨지고 4명이 중ㆍ경상을 입었다.

같은 부대원으로 당시 내무실에서 자고 있던 김씨 등은 이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됐으며, 그 해 11월 전역한 뒤 국가유공자 상이 7급으로 등록됐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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