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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8.02 20:13 수정 : 2007.08.02 20:13

환자인권 ‘헌신짝’ 취급한 정신병원

인권위, 인권침해 사례 공개

뇌다친 환자에 ‘볼펜깍지’ 끼우고
화장실에 폐쇄회로 설치해 감시
심사받기 싫어 입·퇴원 기록 조작

■ 폭행=경기 ㄱ정신병원에서 일하는 일부 보호사들은 뇌를 다쳐 말을 못하는 환자의 손가락 사이에 볼펜을 끼워 돌리는 가혹행위를 했다. 한 보호사는 약을 제대로 먹지 않는 환자의 머리를 벽에 찧었다.

서울 ㄴ정신병원은 환자가 입원하면 두 손과 발, 가슴을 묶었다. 환자를 격리하거나 묶어 놓을 때는 정신과 전문의의 지시를 따라야 하고 이때 환자의 상태, 지시자 및 수행자, 시행 시간 등을 진료기록부에 적어야 하지만, 이 병원은 간호사 등이 임의로 격리와 묶어두기를 시행했다.

■ 강요=형제들에 의해 인천 ㄷ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하게 된 한 환자는 퇴원을 원했지만, 병원 쪽은 보호자 동의가 없다며 허락하지 않았다. 자발적으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이 입원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는 퇴원심사청구 수순를 밟도록 해야 하지만 이런 조처는 없었다.

충북 ㄹ정신병원은 입원환자들의 동의 없이 강제로 교회 예배에 참석시키고 찬양 행사 등을 강요했다. 경남 ㅁ정신병원에는 화장실 안 샤워시설과 변기 사이에 칸막이가 없다. 또 화장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까지 설치했다.

■ 조작=이아무개씨는 지난 2005년 8월 경기도에 있는 ㅂ정신병원에 입원했다. 진료기록부를 보면, 이씨는 이듬해 2월17일 퇴원한 뒤 바로 다음날 재입원했다. 같은해 7월31일과 지난 1월27일에도 병원에서 퇴원한 뒤 다음날 다시 입원한 것으로 돼있다. 이 기록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병원장은 환자의 입원기간이 6달이 될 때마다 시·도지사에게 계속 입원할 필요성을 심사하도록 청구해야 하지만, 이를 어기고 환자가 입·퇴원을 반복한 것처럼 꾸며 계속 입원시킨 것이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에도 환자를 124시간 동안이나 묶어둬 숨지게 한 경기도의 한 정신병원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정강자 인권위 상임위원은 “그동안 꾸준히 권고를 해 왔지만 상당수 정신보건시설이 인권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ㅂ정신병원 전·현직 원장을 정신보건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다른 병원장들과 감독기관에는 재발 방지대책 수립과 직원 인권교육을 권고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 인권위, 인권침해 사례 공개

원하지 않는 입원, 폭행, 종교 강요, 기약 없는 퇴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일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시정 권고 조처를 내린 정신보건시설 인권침해 사례 10건의 내용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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