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등 '혐의 없음', 방 교수도 '불입건'
경부운하 보고서 유출사건은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해 언론에 보도케 한 혐의로 경찰이 구속한 한국수자원공사 김상우(55) 기술본부장과 결혼정보업체 대표 김현중(40)씨를 검찰이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수원지검 공안부(김태영 부장검사)는 3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작성한 경부운하보고서를 외부에 유출, 언론에 보도하게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및 한국수자원공사법위반)로 김 본부장과 김 대표를 각각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TF팀을 구성해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의 선거공약인 대운하건설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유출한 혐의로 지난달 2일 한나라당이 고소한 건교부장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국토연구원장,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등 4명에 대해 '혐의 없다'고 처분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 언론보도과정에 개입하고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 캠프 측에 보고서 존재 외에 문건 자체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아 온 서울대 행정대학원 방석현(62) 교수에 대해서도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입건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김 본부장은 지난 5월 25일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알게 된 김 대표가 보고서를 달라고 요청하자 '경부운하 재검토 결과보고(14쪽)', 이 후보 측과 TF팀의 경부운하 검토항목을 비교분석한 '경부운하사업개요 비교(14쪽)',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로 작성한 98년 보고서 요약본인 '경부운하 계획(9쪽)'을 함께 묶어 김 대표에게 전달한 혐의다. 김 대표는 같은 달 28일 모 주간지 기자에게 위 보고서 문건(총 37쪽)을 전달해 다음달 4일 모 중앙지에 보도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 조사결과 김 본부장은 '경부운하 재검토 결과 보고'의 작성 주체가 건교부인 것으로 알려지면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해 보고서 표지의 '수자원기획관실'을 'TF'로, 결론 부분의 '98년 조사결과 타당성 부족의견 유지, 결과 공개는 신중'을 삭제한 뒤 김 대표에게 보고서를 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1998년 수자원공사가 작성한 '경부운하 관련 검토보고서'를 2005년 12월 건교부가 시대변화에 따라 보고서를 재검토해 보완할 것을 수자원공사에 요청했고, 지난해 5월 이명박 후보의 경부운하건설 공약이 발표된 뒤 일부 언론에 98년 보고서를 비판하는 기사가 나오자 건교부가 98년 보고서 재검토 작업을 신속히 마무리하려고 올해 1월 수자원공사, 국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김 대표가 이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경부운하 재검토 결과 보고'를 기자에게 주어 언론에 보도되게 하고, 김 본부장도 이를 알면서도 김 대표에게 보고서를 유출함으로써 사전선거운동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건교부장관 등 TF팀 구성 기관장 4명은 보고서 유출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어 사전선거운동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며, 방 교수도 김 대표가 기자에게 보고서를 유출하는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김 본부장과 김 대표가 이명박 후보에 나쁜 영향을 주려고 모의해 보고서를 유출, 언론에 보도하게 했다기 보다는 경부운하에 대한 김 본부장 개인적인 거부감과 사회이슈와 관련된 보고서를 갖고 있다는 김 대표의 과시욕 등이 맞물려 일어난 사건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인유 기자 hedgehog@yna.co.kr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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