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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8.03 15:52 수정 : 2007.08.03 15:52

병무청의 재입대 통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젝스키스 출신의 가수 이재진씨가 가수 싸이에 이어 입대가 보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민중기 부장판사)는 3일 이씨가 "병무청의 입대통보 처분을 정지시켜 달라"며 병무청을 상대로 제기한 입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씨는 싸이와 함께 당초 병무청으로부터 오는 6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대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이번 결정으로 본안 소송의 1심 판결시까지 입대하지 않아도 된다.

재판부는 "입대로 인해 이씨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이씨는 지난달 30일 검찰 수사결과를 토대로 한 병무청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입대가 보류된다.

1997년 남성 6인조 그룹 젝스키스로 데뷔한 이씨는 2006년 2월 모 게임회사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됐으며 지난달 서울지방병무청으로부터 산업기능요원 편입 취소 및 현역입영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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