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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8.03 22:42 수정 : 2007.08.03 22:42

“다른 과거사법과 형평성 · 막대한 재정부담” 이유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3일 국회를 통과한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법안’에 대해 지난 2일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3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 대통령은 이 법안이 다른 과거사 관련 법안과 형평성에서 어긋나고, 무엇보다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막대한 재정 부담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정부의 건의를 받아들였다”며 “국회와 각 정당에 협조를 요청해 후속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의 쟁점은 생존자에 대한 보상이다. 정부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가 합의한 원안은 태평양전쟁 전후 일제에 강제동원됐다가 살아돌아온 이들에게 1인당 매년 50만원의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이들에게 500만원의 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수정 발의된 법안이 통과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수정 발의된 법안대로 위로금을 지급할 경우 강제동원 후 생환했다가 최근 사망한 이들에 대한 처우 문제와 기타 과거사 관련 생존자들에 대한 위로금 지급 문제가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국회는 이 법안을 본회의에서 재심의해야 하는데, 출석의원 2/3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은 거부권과 무관하게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태희 기자 herm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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