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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가 회삿돈 쓰고 사용처 못대면 횡령죄” 판결 |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5일 의료법인의 돈 수십억원을 임의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 등으로 기소된 한 의료재단 정아무개(53) 이사장과 정씨의 아내이자 병원 행정원장 김아무개(51)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의료재단 돈 17억8610여만원을 토지·아파트·콘도회원권 구입비, 정기예금, 자녀 과외비 등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정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500만원을, 김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회사 대표가 회삿돈을 인출해 쓰고도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납득할 만한 설명을 못한다면 그 돈은 불법영득 의사로 쓴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법인에 투입된 개인재산을 회수한다는 명목으로 법인 자금을 인출해 개인 용도로 쓴뒤 이에 관한 합리적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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