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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8.06 07:43 수정 : 2007.08.06 07:43

인가를 받지 않은 외국대학 국내분교의 학사학위를 받은 뒤 국내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면 석사학위를 인정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김모씨 등 4명은 1996년 3월 나이지리아의 L대학교가 한국에서 통신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학생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L대 한국분교에 입학한 뒤 1999년 8월 학사학위를 받았다.

이들은 같은 해 L대가 인증한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갖고 국내 K대 정치대학원에 입학한 뒤 2001년 8월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그러나 L대 한국분교는 1999년 1월 경찰 조사 결과 인가없이 운영돼 온 것으로 드러났고, L대도 2001년 11월 한국분교의 프로그램이 학위취득을 위한 소정의 절차를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김씨 등 분교 졸업자에 수여된 학위는 모두 무효라고 선언했다.

K대가 이를 토대로 석사학위를 취소하자 김씨 등은 소송을 냈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김씨 등이 K대를 상대로 낸 석사학위수여취소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석사학위수여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K대 대학원은 L대가 원고들의 학사학위가 유효하다고 인정한 것을 전제로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입학자격이 있다고 인정했는데, L대가 입학자격 인정의 전제가 되는 학사학위 무효를 선언한 이상 원고들은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원심은 김씨 등이 수업료를 내고 학위까지 받은 다음에 입학허가시 절차 위반을 이유로 입학을 부인하는 것은 이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것이어서 허용돼서는 안된다며 원고들의 학사학위 취득은 유효하고 따라서 K대의 석사학위수여취소는 무효라고 판단했었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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