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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8.06 17:04 수정 : 2007.08.06 17:04

인천지법 제2형사부(지상목 부장판사)는 인터넷사이트 상에서 심한 욕설을 담은 댓글을 게재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A(64)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익명성의 보장으로 인한 무책임성과 강력한 전파력을 갖고 있는 인터넷 게시판의 특성, 원색적인 욕설과 비난을 담고 있는 댓글의 내용, 댓글을 작성한 횟수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이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정치토론장 게시판에 B씨가 자신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자 이에 댓글로 `쓰레기같은 글을 올리지 마라,XX야'라는 등의 욕설을 3차례에 걸쳐 게재한 혐의로 기소돼 단독판사의 원심에서 벌금 30만원형의 유죄를 선고받았었다.

A씨는 이에 대해 "인격권과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B씨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피고인에 대해 모욕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며 재판부에 항소했었다.

임미나 기자 mina113@yna.co.kr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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