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우울증 심하고 잠못 이뤄” 건강악화 호소
`보복폭행'을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승연 회장은 7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건강 악화를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김득환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채 법정에 나온 김 회장은 "몸이 불편하지 않느냐"는 변호인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심한 우울증과 충동 조절장애, 기관지염 등을 앓고 있으며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급격히 악화됐다"며 특히 사건 발생 전에 혈종 제거 수술을 받은 왼쪽 하지가 악화돼 휠체어에 의지하지 않고는 거동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치사량으로 알려진 수면제 27알을 매일 먹고도 제대로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심한 불면증을 앓고 있고, 건강이 위험한 정도에 이르러 7월12일~24일 입원했지만 호전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변호인은 김 회장에 대한 병상 조회서를 증거로 제출하고 김 회장의 건강상태를 증언해줄 아주대 병원 전문의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김 회장 수감으로 한화그룹의 경영공백이 커지고 있다며 성하현 부회장도 증인으로 신청해 채택됐다. 공판에서 김 회장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시인하면서도 "폭력조직을 동원했거나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이뤄진 게 아니며 우발적으로 벌어졌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김 회장은 차남 동원씨가 재판부에 제출한 "아버지를 위해 대신 처벌 받겠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읽으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다음 공판은 28일 오전 11시 열린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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