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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8.07 21:48 수정 : 2007.08.07 21:48

호적·등기 접속자료 등 확보 위해…법원 임의제출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간 검증공방 고소ㆍ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대법원내 행정 기구인 법원행정처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던 것으로 나타나 관심을 끌고 있다.

검찰이 대법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한 것도 그렇지만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이 순순히 발부해줬다는 점에서 더욱 흥미를 끈다.

잇단 영장 문제로 줄곧 갈등을 겪어왔던 검찰과 법원이 대법원 압수수색에 뜻을 같이 했다는 점도 궁금증을 자아낸다.

그러나 이번 사안의 경우 검찰이 통상 강제수사 방식으로 동원하는 압수수색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게 법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대선 경선후보 관련 사건의 상당수는 누가 어떤 개인 정보를 유출했는지가 핵심인데 검찰이 이를 파악하려면 대법원이 관장하는 호적ㆍ등기부 자료를 누가 부정 발급받았는지 알아내야 한다.

검찰이 호적ㆍ등기부등본의 인터넷 발급 과정의 신용카드 전자결제 내역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어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검찰이 불가피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발급받았다는 것이다.

박근혜 후보 비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와 이명박 후보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도 이런 배경으로 영장을 발부받은 뒤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검찰이 대법원을 압수수색하지 못하도록 어쩔 수 없이 협조한 차원이 아니다. 검찰 수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를 임의제출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임주영 조성현 기자 eyebrow76@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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