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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8.08 07:49 수정 : 2007.08.08 07:49

학교보건법 개정…재개발지역내 학교 `학습환경보호위원회' 설치

초등학교 앞 문구점 등에 설치돼 어린 학생들의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미니게임기 설치가 금지된다.

교육부는 8일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의 미니게임기 설치를 제한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최근 공포하고 내년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학교 출입문에서 200m 이내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정의하는 제6조에 초등학교 앞 문구점, 완구점 등의 미니게임기 설치를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고객을 유치하거나 광고를 위한 목적으로 게임장이 아닌 문구점, 편의점, 당구장, 커피숍, 노래방, 레스토랑 등 일반영업소가 아케이드 게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02년부터 도입된 이른바 `싱글 로케이션'(single location) 규정으로 초등학교 앞 문구점 등이 이 조항을 근거로 그동안 미니게임기를 설치하고 어린 학생들을 유혹한 것이다.

싱글 로케이션 규정은 베팅 기능이나 경품 제공 기능을 가진 게임기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런 규정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초등학교 앞 미니게임기의 상당수는 동전을 넣고 베팅을 해 상품권이나 코인을 받은 뒤 이것을 문구점에서 가격에 상응하는 물품과 돈으로 교환할 수 있는 형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아이들의 동심을 자극하는 미니게임기는 크기만 다른 뿐 사행성을 조장하는 성인 오락기와 다를 바 없어 `성인 도박의 축소판'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교육부가 지난해 경찰청 등과 실시한 조사에서 전국 초등학교 5천762곳 중 학교 앞에 미니게임기가 설치된 경우는 전체의 42.2%(2천432곳)에 이르렀고 전체 게임기수는 1만5천178대에 달했다.

그러나 초등학교 앞 미니게임기는 내년 8월3일 법 시행과 함께 이전 또는 폐쇄해야 한다. 교육감 또는 교육장 위임을 받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허용되지만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학교가 재개발ㆍ재건축지역 등 정비구역 안에 있거나 인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학교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학부모, 교직원, 지역인사 등으로 구성하는 `정비구역학습환경보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토록 의무화했다.

정비구역학습환경보호위원회가 학교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환경 보호를 위해 도시 정비계획에 반영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육감이 해당 광역단체장이나 지자체장에게 위원회의 요구사항을 건의할 수 있으며 해당 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박상돈 기자 kaka@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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