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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원칙 고지없는 긴급체포는 신체자유 침해” |
국가인권위원회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긴급체포한 행위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소속 수사관을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김모(33)씨는 마약밀수범이 아닌데도 범행현장에 같이 있었다는 이유로 검찰이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은 채 수갑을 채워 자신을 공범으로 체포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며 해당 수사관을 상대로 지난 2월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수사관은 "마약사범들은 일반적으로 난폭하고, 당시 공범들의 수가 많았던 반면 수사관은 적어 신속하고 과감한 체포행위가 필요했으며 체포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충분히 기울였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검찰사건사무규칙 20조는 피의자 체포 시 미란다 원칙 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도 피의자가 도주나 폭력행사 등 사후고지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전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며 "해당 수사관이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신재우 기자 withwit@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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