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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8.08 13:04 수정 : 2007.08.08 16:58

인터넷 가입자 동의없이 자사 포털 회원으로
고객정보 분석해 타업체 제공…경찰 "고위급 방조여부 수사"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에 가입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온 대형통신업체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8일 자사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도용해 자회사 포털사이트 회원으로 가입시킨 혐의(주민등록법 위반 등)로 대형통신업체 K, H사 임직원 26명과 위탁 모집업체 40곳 운영자 40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4년부터 최근까지 자사의 초고속인터넷망에 가입한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가입자 730만명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자회사 포털사이트 2곳에 회원으로 가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업체는 또 가입자들이 가정에서 인터넷 주소창에 한글로 사이트 검색을 할 경우 자사 포털사이트를 거쳐 조회되도록 회사 시스템(DNS서버)을 임의로 구성해 계열 포털사이트의 방문조회수를 높인 혐의도 받고 있다.

H사의 경우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고객 연령과 거주지, 지역별 등으로 고객정보를 분류한 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직접 활용하거나 컴퓨터 바이러스 개발업체 등에 5천만건의 자료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 업체는 주로 텔레마케팅으로 가입자를 모집하며 고객이 초고속망 설치를 희망할 경우 개인정보를 컴퓨터에 입력하면서 자동으로 자회사 포털사이트에 가입되도록 내부 전산시스템을 구성해 운영해 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 업체는 본인확인 절차없이 고객을 가입시키거나 요금을 못낸 연체자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그대로 통보해 명의를 도용당한 3천여명은 영문도 모른 채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피해를 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고객 동의없이 자사 포털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시키며 생성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유출되면서 게임사이트 등에서 소액결제용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이들 업체는 이용대금 변제책임을 피해자들에게 돌리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이들 업체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태료 처분을 해왔지만 여전히 불법영업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불법영업에 대한 업체 고위급 임원들의 방조여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K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자사 인터넷서비스 가입자는 고객이 직접 정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자체 사이트 회원으로 자동 등록된다"며 "이는 초고속인터넷 이용약관에도 명시돼 있다"고 해명했다.

K사는 이와 함께 "이번 사건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일부의 경우에는 아직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우리 회사는 수사에 성실히 응할 것이고 사회적 요구에 맞춰 지속적으로 개인정보보호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H사도 "현재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다만 고객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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