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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8.08 20:09 수정 : 2007.08.08 22:02

고객정보 유출, 흐름도

인터넷 가입자 동의없이 ‘포털’ 가입시키거나 돈받고 제공
서울경찰청, 66명 입건…2800여명 신용불량자 되기도

조아무개(33·회사원)씨는 3년 전 케이티(KT) 초고속 인터넷에 가입했다. 그런데 올 1월 갑자기 요금이 평소보다 7만원 더 나왔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조씨가 케이티에 전화해 확인해 보니 누군가 조씨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이용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만든 뒤 7만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산 것으로 밝혀졌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있으면 다른 인증 절차없이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조씨는 “케이티 쪽에서는 ‘개인정보가 유출돼 누군가 아이디 등을 만든 것같다’며 ‘우리도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런 개인정보 유출은 대형 통신사업자들이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8일 2004년부터 최근까지 초고속 인터넷에 가입한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730만명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자회사 포털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개인정보를 나이, 이용상품별로 분류해서 컴퓨터 바이러스 치료 등의 프로그램을 파는 회사에 5천만건 이상 판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케이티와 하나로텔레콤 간부 26명과 모집업체 임직원 40명 등 모두 6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사이버범죄수사대 장관승 팀장은 “모집업체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자신들의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고객 동의 없이 만들어진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소액결제에 이용됐으나 가입자는 요금이 결제되고 있는지도 몰랐다”고 전했다. 그는 또 “통신회사는 자신들의 전화서비스 등 별도의 상품을 파는 위탁업체 및 프로그램 판매업체와 개인정보를 공유했다”며 “판매업체가 1300억원어치의 프로그램을 팔아 올린 수익의 30~40%를 통신회사 몫으로 가져갔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밖에도 모집업체들이 신원 확인 없이 가입자를 유치해, 이름이 도용된 2800여명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여러 차례 시정조처와 과태료 처분을 내렸는데도 통신회사들이 불법 영업을 계속해 왔다”며 “통신회사의 고위 임원들이 이를 방조했는지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엘지그룹 계열의 통신회사도 고객의 개인정보를 무단 이용한 혐의를 잡고 수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케이티 언론홍보실은 “고객정보를 유출한 게 아니라 고객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가입시켰고, 고객이 쓰지 않았는데 청구된 요금은 전부 보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나로텔레콤은 “고객에게 죄송하게 생각하며,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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