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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8.09 11:31 수정 : 2007.08.09 11:31

허위사실 공표 및 무고 등 혐의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오세인 부장검사)는 9일 이명박 한나라당 경선 후보의 의원 시절 비서관이던 김유찬씨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무고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2월16일과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 후보측이 1996년 9월 발생한 부정 선거 폭로 사건과 관련해 위증을 교사하고 그 대가로 1억2천여만원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박형준 의원 등이 방송에서 위증교사 주장을 부인하자 박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4월에는 같은 취지의 허위사실이 담긴 `이명박 리포트'를 출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10일 김씨의 기자회견과 이명박 리포트 책자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김씨를 검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신종대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관련 사건 수사ㆍ공판기록 등 자료와 1996년 사건 당시 참고인 등에 대한 김씨의 법정 진술과 경과, 위증 교사 및 대가 수수의 가능성 및 그 여부, 보좌관 직 해임 경위, 상암동 DMC 빌딩 사업 경위 등을 조사한 끝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그러나 김씨가 돈을 전달받았다고 주장한 이 후보의 의원 시절 비서관 이광철씨에 대해선 "접촉을 극구 거부해 조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다만 1996년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였던 이종찬 민주당 고문을 참고인으로 불러 당시 정황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1996년 수사 과정에서 이 부총재가 김씨에게 이 후보의 선거부정 의혹을 양심선언하도록 하는 대가로 3억원을 주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검찰은 김씨의 `위증교사' 주장에 배후가 있다고 말했다가 김씨로부터 고소된 정두언ㆍ박형준 의원에 대한 처리는 김씨 기소 시점에 함께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 2월 기자회견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정치권 인사들과 공모했는지 여부와 김씨의 위증교사 주장에 동조하는 기자회견을 연 이 후보의 의원시절 조직부장 주종탁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한나라당이 도곡동 땅 차명소유 논란과 관련한 감사원 자료를 공개한 민주신당 김동철 의원을 수사의뢰한 사건과 관련해 이날 한나라당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조성현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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