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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8.09 11:32 수정 : 2007.08.09 11:52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7월12일 구급차를 타고 아주대학교 병원에 도착하고 있다. 경인일보 제공.

1심서 실형선고

`보복폭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법원에 낸 구속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검찰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박철준 1차장검사은 9일 "상당한 충격으로 (김 회장이)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한다는 변호인 의견이 있었지만 구치소 안에 의무시설이 있고 통원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구속집행정지 불허 의견을 어제 법원에 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의 변호인은 7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이 심한 우울증과 불면증, 기관지염 등을 앓고 있어 7월 12∼24일 입원 치료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나아지지 않았다고 호소한 뒤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김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권한을 갖고 있는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반대 의견을 참고해 조만간 구속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차대운 기자 setuzi@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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